한 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법안 서명 의사를 밝혔어.
2026년 8월 4일자 기사 기준이야!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잃게 되고, 모든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게 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법안 개정이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어.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어.